반려견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내야합니다

2024. 9. 2. 22:57카테고리 없음

 

 

 

 

오늘은 반려견을 키우는 모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반려견 등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2024년 8월 22일자로 새로운 규정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해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또한, 반려견의 상태나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꼭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걸 놓치면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실종된 경우에는 10일 이내, 다른 사항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혹시 아직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걱정 마세요! 지금이 딱 좋은 시기거든요  9월까지 전국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 등록을 마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는 혜택이 있으니, 서둘러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좋겠죠? 10월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집중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라,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바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지자체 지정 등록 기관을 방문해 반려견 등록을 마치세요!

이 정보를 주변의 반려견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모두가 행복한 반려생활을 위해 함께 해요! 🐶💖

 

반려견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1. 동물등록 방법 반려견을 등록하는 방법은 내장형외장형 두 가지가 있어요.

각각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 • 내장형 등록: 가장 흔한 방식으로, 반려동물에게 내장칩을 삽입하는 방법이에요.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칩 시술(주사)을 받으면 됩니다.

이 방법의 등록 수수료는 1만원이에요. 내장칩은 반려견의 몸 속에 삽입되므로, 외출 시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 외장형 등록: 내장칩이 불편하거나 다른 이유로 내장형을 원하지 않는다면, 외장형 목걸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경우,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해 반려견에게 부착하면 됩니다. 이 방법의 등록 수수료는 3천원이에요. 단, 외장형 목걸이는 반려견이 외출할 때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2. 변경 신고 방법 반려견의 소유자 정보나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가까운 구청이나 등록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변경 사항을 신고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으로도  집에서도 간편하게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어요.‘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등록의 중요성 반려견 등록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반려견이 실종되었을 때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절차예요.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꼭 등록을 완료하시길 권장드려요. 

 

반려견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세요! 🐕